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사전에 차단한다"
심평원, 사전 점검시스템 추진 중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11 15:31   수정 2007.09.11 20:47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을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게 사전 점검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동시투여하거나 특정연령대에 복용해서는 안되는 금기의약품을 2004~5년 228항목(4,416품목)에서 2007년 현재 228항목(4,648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12월부터는 환자에게 직접 금기의약품 복용사실을 안내하고 의·약단체 및 해당의료기관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조치한 결과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2005년 8월 9,939건에서 2006년 12월 457건으로 95%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금기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치사항이나 앞으로는 약물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