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에 대해 관할 시도에 분업예외 해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16개 시ㆍ군ㆍ구(28개 읍ㆍ면지역, 35개 의료기관 및 39개 약국)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와 함께, 여타 시도에 대해서도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 時 처방전 발급 여부, 분업예외지역임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금지 등 준수사항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업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ㆍ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ㆍ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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