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인터넷 조회서비스에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도입한다.
심평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분야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여 요양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기존의 인증서의 신규·재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공인인증서를 지난 2005년부터 EDI 심사결과통보서 등 인터넷 조회를 위해 발급해 왔으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통합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법인인증서)이나 국민연금(법인 및 개인인증서)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심평원에 등록하는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 아이디 로그인 → 공인인증센타 →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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