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파스를 구입할 경우, 파스 값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복약 복용이 가능한 환자의 파스 값을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를 고시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파스류가 일반의약품으로 구입과 처방이 쉬워, 파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시행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디클로페낙(diclofenac diethylammonium), 케토플로펜(ketoprofen)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 패취제인 파스를 처방받아 조제 받으면 파스 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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