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상호면허 인정과 관련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지난 5차 한미FTA 협상테이블을 통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미 FTA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협상에 참가한 우리측 관계자는 “한국측이 10여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향후 한의사의 상호 면허인정이 이뤄될경우 전면적 한의시장개방이 불가피하며 국내 한의계는 일대 지각변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에서 한의사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11개 한의과대학 출신들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되면서 경쟁 격화가 불가피해 진다.
또 중국 등도 중의사의 한국 진출 허용과 중의학 교육기관 설립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거센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