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 불법 성기능강화식품 범람
식약청 점조직 형태 급격 확산, 13명 고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11-30 20:32   

속칭 '성기능강화식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을 남성정력 또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속칭 “성기능 강화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어 남성정력에 좋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 가 있는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 하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등 13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제품 552 Kg 를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주요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한 업소 4개소로, *호모실데나필,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사용업소 1개소 *호모실데나필, 실데나필 사용업소 : 1개소  *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사용업소 2개소 등이다.

이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부정식품을 발기부전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유통 . 판매업자가 6명이고,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무 표시상태의 원료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여 제조업소에 공급한자 3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련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인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등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식품을 심장질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의사진단 없이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일부 악덕업자들이 발기부전 치료 유사물질을 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남성정력제인 것처럼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식품을 발견 시 반드시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식품을“남성정력 및 성기능 강화에 좋다”는 등의 허위 . 과대광고 내용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식품 제조 .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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