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이 명확한 대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은 2005년 6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의원과 약국 등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297개의 요양기관에 총 3조 8,348억 원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도와 모든 국민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래에 발생 될 보험급여 지급액을 계상하여 이를 담보로 삼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과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9월 말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한 대출에 의해 약 2조 원이 공단에서 기업은행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희 의원은 기업은행과의 협약내용에 대출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요양기관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요양기관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명확한 대출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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