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삼차신경통 상병에 미세혈관감압술(MVD)과 동시 산정된 두개골성형술에 대하여는 동 수술시 두개절제술후 bone cement로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자34가 두개골성형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뇌기저부수술에 대하여는 수술기록지의 수술 접근방법, 종양의 위치, 수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480-1다 뇌기저부수술(후두개와)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뇌기저부수술(후두개와)과 동시 산정된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경추)에 대하여는 수술기록지의 수술 방법 등을 참조하여 『자480-1다 뇌기저부수술(후두개와) 소정금액과 자49-1가 척추후궁절제술(경추) 소정금액의 50%』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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