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미비로 인해 동일 환자가 몇 가지 질환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여러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의약품을 중복으로 투약 받는 60세 이상 노인이 연간 64만7,6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중복처방 의약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4년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4년 한 해 동안 64만7,679명이 중복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60세 이상 노인 416만7천명의 16%로 적지 않은 중복처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70세~79세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세 이상이 14.4%, 60세~69세가 14.6%의 비율을 보였다.
중복처방이 일어나는 원인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처방과 투약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진료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에서 다수의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발생하는 상황, 의약분업 이후 외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과 투약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 간에 처방과 투약에 관한 정보 교환이 부재등 이다.
특히 단골약국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 환자의 투약이 여러 약국을 통해 이뤄질 경우 중복투약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복약지도 과정을 통해 투약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일 환자가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생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되어야 한다.
허나 일부 종합병원 급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복처방에 의한 의약품 투약은 환자에게 동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나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약물 상호간의 반응에 의해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의 경우 중복처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량으로 투여된 약물 상호반응에 의해 예상치 못한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저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나 노인계층에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복심의원은 “중복처방은 불필요하게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2차 치료비의 지출을 유발하여 보험재정과 환자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의료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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