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회는 안되고 건보재정 적자는 심화
안명옥의원 "건강보험기금화를 통한 국민적 재정통제 및 재정감시 시스템 마련돼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10-05 10:04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과학적이지 못한 재정추계와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한미FTA특위)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장성 확대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급여율’을 2005년 65%에서 2008년 71.5%까지 확대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의하면 2004년 61.3%에서 2005년 64%, 2006년 68%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보장성확대사업을 계획했지만, 시행 지연 등으로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었으며, 이 중 2,802억원(45%)만 집행되어 보장성 확대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6년에도 1/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예산대비 48%의 집행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명옥 의원은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절반도 안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보장성 확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 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전에 없었던 신규 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은 실적이 재정추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은 실적이 매우 낮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총론적으로만 사업을 결정하고 세부 집행계획과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보장성 확대 재정추계는 암 등 특정 상병 환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의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총액의 일정율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런 식의 총량적 접근은 세부 항목별 평가를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어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와 같은 항목은 현행 청구 자료에서는 파악이 어려워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재정추계는 실무수준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집행 후에도 지출관리는 물론 본인부담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남용 등 재정누수를 관리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2006년에 새롭게 시행된 급여확대 항목들은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인하’와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등에서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기타 항목들이 모두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목의 집행율이 예산보다 68%를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6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는 식대와 PET의 급여지출을 고려하면 2006년 하반기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과학적인 재정추계와 지출관리 없이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적자가 나면 담배 값 인상이나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전을 강화해서 보다 책임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 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율의 올바른 평가와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기금화를 통한 국민적 재정통제 및 재정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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