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전환 방침에 대해 의협이 전문의약품적 성격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286품목 중 슈도에피드린 함유제제 등 130개 품목의 급여여부가 식약청서 결정되게 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당초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고시한 바 있는 총 742개 일반약 복합제 중 의협이 급여유지 요청한 50개 성분 286개 품목을 심의했다.
약제위는 심의결과 286품목 중 슈도에피드린 함유제제 등 1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의약품 재분류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분류 재정비를 식약청에 요청키로 했다.
단 관련 고시가 발효되는 11월 1일까지 분류작업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직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논의되는 품목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12성분 63품목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24성분 42품목 △테마제팜 함유 2성분 3품목, 돔페리돈 함유 1성분 8품목 △디옥시악테인/하이페리신 함유 1성분 14품목 등 의협이 전문약 성격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의견제출했던 5성분 130품목이다.
또 기존 심의에서 이미 식약청 허가사항을 단일제로 변경한 뒤 급여키로 했던 이브프로펜/아르지닌 함유 4성분 45품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