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토피라정(한미약품) 등 122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생동성조작이 확인된 19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산도스의 코타렉스정80(12.5mg)은 보험약가가 1,008원에서 1,006원으로 인하 조정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카르마인시럽’등 98품목(별지3 해당)은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진코멕신정 등 일부 미생산품목은 생산이 재개되고 유한양행의 코데나에스시럽은 코푸시럽으로 제품명이 변경되는 등 64품목의 변경사항(별지2해당)이 있다.
비급여목록의 경우에도 신설 10품목, 변경 4품목, 삭제 80품목 등 모두 94품목의 변동이 있다.
자료 받기: 10월 1일 시행 보험약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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