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범죄는 초범도 무조건 구속해야
문희 의원 “성폭력방지 관련 법안”을 서둘러 심의하라고 주장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9-14 11:07   수정 2006.09.20 19:17

문희 의원(한나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성범죄 관련해서 하루 빨리 강력한 법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성폭력방지 관련 법안”을 서둘러 심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에는 문희 의원이 제출한 성폭력방지 관련법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10개가 넘게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희의원은 “여야 합의대로 성폭력 관련 법안이 신속히 심의되고, 금년초 있었던 허양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기원한다.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피해 방지를 위해 서는 법의 잣대로만 해석해 심사숙고할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이어“성범죄 재범율이 53%나 되는 등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법의 논리에 묶겨 범죄자 인권을 운운하며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서울 용문동 어린이 성추행과 살인사건처럼, “집행유예기간에 미성년자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골자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조항에서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로 석방없이 무조건 구속하는 것”이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아예 없애고, 형량을 두배 늘려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문 희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를 보면서 , 우리나라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딸을 둔 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수가 있겠느냐?”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예산을 수십조씩 편성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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