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양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가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안전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 총 54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인터넷, 지역 정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다류 등이 암,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노화방지,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특정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업소가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안전성,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입 금지된 ‘석청’을 판매한 업소 1개소, 액상추출차를 의약품으로 판매한 업소 1개소 도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23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가운데 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기대욕구에 편승, 불법 영업을 통한 고수익을 얻고자하는 부당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