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404품목 평균 0.83% 약가인하
2월부터 6월사이 실거래가조사 결과 반영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16 14:50   수정 2006.08.16 17:24
9월1일부터 보험약 404품목의 약가가 평균 0.83% 인하된다. 이번 약가조정은 지난 2월20일부터 4월13일까지 두달간 이뤄진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결과가 반영된 조치이다.

복지부는 16일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상한금액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의약품 404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서면심의)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조사결과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가 확인된 120개 업체의 404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 약가조정에서는 신풍제약의 메티솔주(프리필드)가 1,182원에서 847원으로 28.3%가 인하되고 참제약의 비오알정(99원→90원) 유니콕스캡슐(401원→368원) 한올제약 한올파모티딘(215원→199원) 등이 5%이상 내렸다.

또 수도약품의 설핀정(180원→173원) 대한뉴팜의 파모딕정(75원→72원) 등 7품목을 포함 3%이상 인하된 품목이 모두 15개에 달했다.

업소별로는 한올제약이 뮤코탑정 100mg 외 11품목, 동화약품이 디트로판정 외 10품목, 국제약품이 이데신정 200mg외 9품목, GSK가 발트락스정 500mg외 8품목의 약가가 각각 조정됐다.

인하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0.83%로 연간 약 1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에는 4회에 걸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하여 1,561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바 있으며 재정절감액 90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상한금액 관리를 위한 약제비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받기: 의약품 상한금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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