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도매를 통한 반품 문제가 서울시약사회와 도매업계의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차별화 된 반품 방침을 적용하는 약사회도 있어 주목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약사회는 거래 당사자간 반품처리를 하고 회원사들이 지정 협력도매에 반품을 원할 경우 약사회에 반품하면 지정도매가 수거해 가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약사회가 지정 협력도매와 신규거래를 통한 반품 공문을 보낸 가운데 K약사회의 이 같은 방침은 협력도매 뿐 아니라 비협력도매업소들의 의사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래 당사자간 반품은 서울시도협과 약발협 등을 비롯해 협력도매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도매업소들이 주장해 온 부분이다.
이 약사회는 반품도 일시에 하지 않고 3개월에 나눠서 진행하며, 85%선에서 정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매업계에서는 반품 창구로서의 협력도매(지정도매)와 신규계약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협력도매나 비협력도매를 떠나 지금까지 반품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의 성패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시각을 비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