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노인복지시설의 대대적인 확충과 운영방안 개선, 수발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제도 실시 등이다.
노인생활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구분을 폐지하여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케 한다는 것.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