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방안이 올 상반기까지 마련되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10월 구축된다. 또 리베이트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형식으로 결제,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방식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또 의약품 물류 및 재고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시스템 개선책이 마련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의약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약품 공동물류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유통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구매 사용(청구) 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 분석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올 10월 구축키로 했다.
의약품별 지역별 시장규모 등 유용한 유통정보를 의약품공급업체 등에 제공, 판매관리의 과학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등 의약품부조리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후원금 제공 기준 등을 포함한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하는 등 윤리기준을 개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