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제조공정을 무허가업소에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 지방청과 합동으로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소 4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생산업소 2개소를 포함한 총 17개 업소(31개 품목)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및 무허가로 생산된 3,540만원 상당의 주사기(66만 9,600개) 및 수액세트(4만 5,000개)를 폐기 처분할 예정이며 무허가로 주사기 등을 생산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고, 이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신창메디칼 등 2개 업소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제조소외의 장소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해 무허가 업소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무허가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주사기 및 수액세트를 납품받아 자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판매했다.
오성산업 등 9개 업소는 도금과정, 원자재사출, 부분품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서 제조방법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제작한 부품을 공급받아 제조했다.
이밖에 성심양행 등 4개 업소는 제조공정상 위·수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완제품 제조를 자격(KGMP) 없는 자와 계약 체결하여 생산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제조품목허가 시 제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조공정 위탁범위 등에 관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제조공정 위탁범위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기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실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품목허가상의 제조방법을 변경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 시 부품조립공정을 무허가업소 등에 위탁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납품가격이 생산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 재료대 구입가격을 별도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주사료 산정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식약청은 에서는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유통의 근절을 위해 기획 특별점검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