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부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음성적 리베이트 등 부정적 요인을 척결하고 대신 의약품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한 일부 긍정적 기부금은 합법적으로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대책'을 통해 △의약품 채택을 목적으로 한 병의원 약국 기부금 △처방유도를 위한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의 거래결제후 금품 제공 등 3가지를 대표적 부조리 행태로 지적했다.
김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심평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 의약품 거래·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며 의약품 비리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련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발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약사법 등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과 제도개선을 내년 3월안에 확정하고 상반기내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방위는 국가 청렴도와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자체 발굴한 450개 부패 유발제도를 선정했는데 우선 개선돼야할 27개과제에 의약품 인허가 업무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