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심의 착수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첫회임 가져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27 15:23   수정 2005.06.03 16:15
복지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중심의 의약품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더나아가 약사정책 전반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송재성 복지부차관·김길수 이대약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지난번 PPA사건이후 불거진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검토가 진행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안정심)는 공동위원장을 비롯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약대교수, 의대교수, 병원관계자, 시민 소비자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안정심은 PPA사건이후 의약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를 위해 복지부훈령(2004-147호)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평가해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 설립된다는 제정규정을 마련한바 있다.

안정심은 앞으로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평가하는 모니터링체계구축 △안전성 논란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 마련 △의약품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구축 △기타 의약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또 안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사회연구원내에 Task Force(팀장·이의경박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심은 의약품 부작용 및 안전관리는 물론 의약품의 허가 가격 유통 등 전반적 약사정책과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것이며 건정심위원은 필요할 경우 계속 추가될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심위원명단
*공동위원장=송재성(복지부차관) 김길수(이대약대교수)
*위원=정병태(보건정책국장) 이희성(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한병현(진흥원 의약산업팀장) 이의경(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 김광명(한양대의대교수) 이해각(소비자보호원 의약안전팀장) 신현택(숙대약대교수) 홍진태(충북대약대교수) 박병주(서울대의대교수) 고광호(서울대약대교수) 김훈교(카톨릭의대교수) 손영택(덕성여대약대교수) 손인자(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