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변경, 임의조제 행위 등 최근 2년간 약국 분업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줄어 약국들이 분업제도에 점차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은 지속적인 감시대상으로 떠올라 이에 대한 약국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16개 시·도가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약국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국의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처방변경·수정조제 행위 등은 올 상반기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처방변경 및 수정조제 행위는 2002년도에 총 129건이 적발됐으나, 2003년 103건으로 점차 줄더니 올 상반기에는 20건만이 적발되며 크게 줄었다.
약국 임의조제 행위도 2002년에는 33건이 적발됐지만, 2003년에는 25건, 올 상반기에는 9건으로 점진적인 감소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분석해보면 분업과 관련한 약국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약국 가가 어느 정도 분업제도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의약품판매행위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판매 등의 불법행위는 여전해 이에 대한 약국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약국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지난 2002년도에 총 100곳의 약국이 적발됐으며, 2003년에 82건으로 약간 줄다가 올 상반기에 46건이 적발되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 판매 행위는 2002년 259건, 2003년 292건, 2004년 상반기 86건으로 지난해까지는 적발건수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개 시·도는 2002년도에 총 42,633건을 점검해 1,847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과징금 767건·업무정지 288건·경고조치 288건·자격정지 의뢰 87건 등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2003년도에는 총 42,887건을 점검해 1,728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과징금 589건·업무정지 324건·취소 274건·경고 214건·자격정지 의뢰 95건 등을 조치했다.
반면 올 상반기에는 21,011건을 점검했으나 791건만이 적발되며, 2003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