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기록부 보존기간 재검토해야
김선미의원, 시공간적 낭비 지적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08 16:03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에 의거해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약국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과 방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은 8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제기록부 등을 일정기간도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전 연한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보존 방식에 있어서도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서류의 종류와 관련하여 의료법, 약사법에서는 진료 관련 서류의 종류를 정의하고, 그 보존기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법의 위임없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위임위법 남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 등 요양기관이 기록부를 5년간 서류형태로 보존해야 하지만 이는 보존장소의 문제나 관련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컴퓨터 파일등의 형태로 보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제기록부등의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서류들은 전자적 형태로 심평원 등의 제 3의 장소에서 보관하는 방인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원은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과 관련, "청구 s/w업체에게 s/w개발비용 전부를 부담케 한 것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전형"이라며 "심평원의 정책에 합의한 20여개 업체이외의 s/w를 사용하는 약국이 2천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업체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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