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부당청구 1위 '충격'
강기정의원,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1억3천만원 환불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08 15:01   수정 2004.10.08 15:05
국내 최고 권위의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최근 18개월간 가장 많은 부당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8일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심사결과를 인용, 서울대병원의 올 상반기 환불금액이 1억 3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진료비확인심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18개월간 총 980건, 6억9,298만원이 환불조치됐다.

이 중 환불금 100만원 이상의 건을 1건 이상 부당청구한 병원은 올해 46개 병원으로 지난해 보다 5곳 늘어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4년 상반기에만 환불금액 100만원 이상의 건이 20건, 1억 3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2위를 기록한 나라병원의 2천700여만원의 4.9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례로 이 모씨의 경우 총 진료비 1억242만원 중 진료비확인신청을 통해 무려 49%인 5천90만원을 환불받았다.

이 씨는 생후 7개월된 자녀를 4년간 치료했는데 병원측은 4년간 매일 일률적으로 목욕비 만원, 아기자세 바꾸는 비용 만원, 가재수건으로 얼굴닦아주는 비용 만원 등 어이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호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 항목을 동의없이 치료를 해 왔다고 한다.

강 의원은 "심평원 심사결과 부당청구 상위 10대 병원이 서울대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들이다"며 "이들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돈벌이로 삼았다는 점은 물론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시점에서 부당청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용 확인제도'가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18개월 동안 진료비 확인과 관련한 민원인 총 접수건은 3,859건으로 이 중 취하가 2,149건, 심사곤란 340건, 정당 293건, 환불 93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심사를 완료한 건은 정상과 환불을 합하여 1,273건으로 이 중 환불이 76%인 980건으로 신청자 100명 중 76명이 환불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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