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근절 바코드등록 의무화해야"
안명옥의원, 식약청 국감서 문제 제기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06 10:27   
의약품 오 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약품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의약품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의약품 바코드 등록제를 활성 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소속 안명옥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질의를 통해 "현재도 완제의약품에는 바코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바코드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현재 바코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의약품의 국적, 지역, 생산라인, 제품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만 파악할 수 있다"곡 주장했다.

그러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명옥의원은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 도매상 - 약국 및 의료기관 - 최종 소비자인 국민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약품을 입출 할 때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와 함께 식약청 자료를 인용 "2003년도 특별기동단속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에 의하면 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전체 의약품관련 적발건수인 135건 중 73건으로 나타나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며, 아직까지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불법 무자료 거래행위와 약국의 불법 조제,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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