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등 보험적용기준 신설 -변경
복지부 1일자 고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01 16:20   
복지부는 GSK의 ‘헵세라 정’을 포함해 '탁솔' '젬자' 등의 보험적용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복지부가 1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르면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pemirolast potassium 경구제(품명 :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국소지혈제(품명:티수콜듀오퀵1ml) 등 제품이 보험 보험적용기준이 신설됐고,▶paclitaxel 주사제(품명 : 탁솔 등) ▶rituximab 주사제(품명 : 맙테라주)▶docetaxel 주사제(품명 : 탁소텔주)주) ▶gemcitabine HCl 주사제(품명 : 젬자주)▶voriconazole 제제(품명:브이펜드주사,브이펜드정) 등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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