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시험방법 등 기시법 2차 설명회 개최
10월 4일 여성개발원 대강당서 개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30 11:51   수정 2004.09.30 11:5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차 기시법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2차 기시법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서는 *의약품동등성 시험방법 *의약외품 기준및 시험방법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단순 민원업무의 감소 및 민원처리기한의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설명회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하며 이번 설명회는 두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3차 설명회(10월14일 예정)에서는 항생제, 유산균제제, 호르몬제, 효소제, 진단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과 관련한 각론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1차 설명회 Q&A는 질문한 당사자에게 전달될 뿐아니라 우리청 홈페이지 및 2차 설명회 자료집에 함께 수록해서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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