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0월 1일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과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대위 주최로 오는 1일 오후2시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제특구내의 외국병원(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가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과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해당 상임위 및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에앞서 지난10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설립과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선 재경부 조인강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과 의료시장개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이진석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자로는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또는 정병태 보건정책국장), 강기정 의원 또는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고경화 의원 또는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전경련 관계자, 신성철 기획이사(의사협회), 박왕용 기획이사(한의사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