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행위 처벌 대폭강화
성매매 알선등행위에 관한처벌 법률 등 제정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23 11:02   
'성매매 알선등행위에 관한처벌 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돼 지난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다라 성매매를 보다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자 및 관련업소 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됐다.

다만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진다

이번 조치는 우리사회 성매매의 심각성과 범죄성에 기반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성매매에 대한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이달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한달간 집창촌, 룸싸롱, 보도방,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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