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약국간 판매 등 불법행위 만연
식약청 시·도 합동단속, 약국 등 27곳 행정처분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16 09:45   수정 2004.09.16 13:06
수입의약품 약국 간 판매, 일반의약품개봉판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의약품·식품 혼합진열 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약국들의 철저한 대비 및 법령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 식약청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합동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1주일동안 특별합동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가짜 비아그라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성인용품점 등 8개 업소에서는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10개 약국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를 살펴보면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B약국과 경남 진주시 중앙동 L성인용품점 등 9개 업소는 무허가(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보관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김모씨는 무허가 의약품인 비아그라 중간 공급책으로 그 동안 불법 비아그라를 약국에 판매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사천시 G약국과 S약국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경남 김해시 M약국은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특히 7개 업소에서는 수입의약품을 약국에서 약국으로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허가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재 하여 보관하는 행위 등으로 함께 적발됐다.

경남 양산시 K약국은 표시기재 미 이행 된 수입의약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했으며, 경북 경산시 K약국은 수입의약품 네프로날을 자신의 약국에서 다른 약국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울산시 울주군 M약국은 일반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판매를 목적으로 혼합하여 보관 진열하다가 행정처분 조치됐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필요시 수시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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