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GMP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가능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9일자로 입법예고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7-29 11:10   수정 2004.07.29 14:34
의약품GMP시설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7.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허가 받은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등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방문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소가 없더라도 아파트, 주택 등의 자가시설이나 인터넷 도메인 등을 활용,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밖에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구비서류 중 영업시설의 배치도는 영업소를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양이 일정량에 미달하는 경우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류검사대상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최소 수입량 이상으로 재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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