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취소시 예고기간 90일 연장
복지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규정 입안예고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6-07 08:39   수정 2004.06.07 23:43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분업예외지역에서 취소될 경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지정 취소 시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하도록 하며,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안 제3조) 했다.

또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안 제3조) 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안 제3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친후 법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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