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분업예외지역에서 취소될 경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지정 취소 시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하도록 하며,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안 제3조) 했다.
또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안 제3조) 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안 제3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친후 법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