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 차단…“미용 목적 다이어트 약 아니다”
BMI 30 이상 등 확진된 비만 환자만 처방 가능한 전문약…허가사항 준수 강력 당부
12세 이상 청소년 처방 시 성장 부진·탈수·급성 췌장염 위험…위장관계 부작용 면밀 관찰 필수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10 09:59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 의료 현장 및 온라인상에서 단순한 ‘다이어트 약’으로 오인돼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과 대국민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유해 환경 확산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이 아니며 반드시 비만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과 허가된 용법에 의거해 극도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엄중히 밝혔다.

글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하며, 위 배출을 지연시켜 허기를 낮추고 체중 감소 효과를 유도하는 고도의 분자생물학적 매커니즘 전문의약품이다. 엄격한 임상 기준에 따라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제2형 당뇨병 등 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심혈관 질환 등 최소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가진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되어야 한다.

특히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층의 오남용에 대해 식약처는 각별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GLP-1 비만치료제 중 청소년 처방이 승인된 일부 약제조차도 ▲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동시에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명확히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만 처방이 허용된다. 신체 성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청소년이 이를 임의 복용할 경우, 영양 섭취 부족으로 성장에 중대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등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약국 외에서 행해지는 온라인 해외직구나 SNS 등 개인 간 불법 중고 거래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구매·유통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없어 위조․불량 의약품일 위험성이 다분하다. 무엇보다 사용 중 심각한 신체적 피해나 독성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회수나 부작용 피해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정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관적인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해 SNS 대민 위해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연계 거버넌스를 가동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함께학교’, ‘학부모On누리’, ‘청소년1388’, ‘e-청소년’ 등 주요 누리집에 안전 사용 지침을 실시간 매칭 전파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방정부(지자체)와 합심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사항을 벗어난 오남용 유도 광고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대대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 적발 시 고강도의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웰니스 생태계를 다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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