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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관리급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터져 나왔다.
실손보험 적자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내세운 정부 및 업계와, 환자의 진료권 및 의사의 임상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는 의료계·환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향후 험난한 제도 정착 과정을 예고했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듯 행사장은 각계 관계자들로 붐볐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관리급여는 환자가 비용의 95%를 내면서도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왜곡된 급여"라며 "연간 15회라는 획일적인 횟수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의사의 자율적 임상 판단을 크게 제약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이사는 비급여를 강제로 급여화하여 통제하기보다는, 체외충격파의 사례처럼 전문가 단체 주도의 자율 규제와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태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제도의 맹점이 중증질환자에게 미칠 법적 문제점을 조명했다.
최 변호사는 "관리급여 신설로 인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 암 환자 등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양쪽 모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가 사후적으로 개입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계약의 실질적 내용 변경이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증질환 산정특례 기간 중에는 관리급여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중증질환자들에게 도수치료 연간 15회 제한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위치 추적까지 운운하는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또한 의료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정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억압적인 비급여 통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한정된 의료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도수치료 등 10대 문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이 전체 지급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 이용 양상의 왜곡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4천만 국민이 가입한 사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도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은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회복시키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제도 시행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정책 도입의 배경을 통계로 방어했다.
이 과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가 타 전문 재활치료에 비해 임상 효과성이 압도적이지 않음에도 과도한 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률적인 15회 제한이 아니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의료비 지출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비용 통제라는 정책적 목표와 환자의 실질적 치료권 보장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찾아낼지 의료계 및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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