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과잉진료와 공·사의료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30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를 폭넓게 보장하는 구조로 인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과잉진료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이용 왜곡 등을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실손보험금 지급이 집중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건강보험·실손보험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조사 △건보공단 점검 시 금감원의 실손보험 자료 지원 등이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정보를 활용해 가격과 이용량 등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공·사의료보험 재정 누수 여부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급여 적정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