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소 등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홍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소 및 인터넷, TV홈쇼핑,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일삼은 업소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허위·과대광고 한 업소 18개 곳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영산라이프'는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홍데나필이 함유(597mg/100g)된 '엠파워'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2년)을 1개월 초과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무신고로 제조한 누에가루 240g과 중국으로부터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반입된 장뇌삼 10뿌리를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다 된서리를 맞았다.
특히 이 제품은 발기부전, 전립선병, 신장질환 등 남성들의 고민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특효제인양 허위·과대광고하여 4,300여만원에 상당하는 양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우리마켓'에서는 인터넷 및 신문광고를 통하여 '헬스비타' 제품을 발기부전, 조루해결, 남성기능 재생 등의 표현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4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국마그나스'는 인터넷을 통해 "후켄" "영지균사체" 등의 제품이 고혈압을 내리고 저혈압을 올리는 균사체, 간염치료에 특효, 항암작용 등의 표현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1월 평균 4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의 광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관련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행위가 척결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