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반기 '균형수가' 대수술 예고
유정민 과장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190% 육박... 불균형 해소 시급"
3월 구체적 조정안 공개... 의원급 진찰료 일괄 인상 및 입원·수술료 강화 방점
김홍식 기자 kimhs423@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2-12 06:00   수정 2026.02.12 06:01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확정한다. 핵심은 균형 수가 달성이다. 그동안 과도한 보상을 받아온 것으로 분석된 검체 검사와 영상(CT·MRI)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이를 재원으로 저평가된 수술, 마취, 입원료와 의원급 진찰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로드맵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대가치점수 운영 및 개편 방향’을 밝혔다.

"190% 과보상된 검체검사 등 조정해 필수의료 투입"

이번 개편의 대전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의 ‘재분배’다. 유 과장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 결과, 전체 보상 체계의 흐름 안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 균형적인 수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용분석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보상 영역과 저보상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유 과장은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현재 청구량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검체 검사는 원가 대비 190% 과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1~3차 개편을 통해 과보상된 부분은 낮추고, 저보상된 부분을 올려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개편에서는 의원급에서 줄어든 재정은 의원급에, 병원급은 병원급에 돌려주는 등 종별 칸막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종별·진료과목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검체 및 영상 검사에서 확보된 재정은 병원급의 입원·수술·마취 분야와 의원급의 진찰료 인상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의원급 최대 화두 ‘진찰료’, 일괄 인상 무게

개원가의 고질적인 불만인 ‘저수가 진찰료’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현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해 20분을 진료해도 3분 진료와 수가가 같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 과장은 “진찰료 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며 “단순히 3분 진료가 만연한 상황에서 시간제 진찰료를 도입하거나 진료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정부는 진찰료 자체를 일괄 인상하거나,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 기전을 강화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 과장은 “교육·상담 수가 신설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진찰을 했을 때 보상이 되는 체계로 진찰료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3월 중 초안 공개... 이르면 하반기 시행

정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확정 후 약 6개월 뒤가 될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편된 수가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유 과장은 “과보상 영역을 조정할 때의 충격 완화 방안과 저보상 영역의 인상 속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해 끌고 가기보다는, 현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수정 보완하겠다는 전제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체 검사의 경우 단순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인증 관리와 연계한 가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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