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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기반으로 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제품 불법 광고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이 AI 생성 광고, 숏폼·라이브커머스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AI 생성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만 6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온라인 광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제도 정비와 함께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플랫폼 자율관리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서면 질의에 응답한 사이버조사단은 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온라인 부당광고 대응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유통 환경은 숏폼 영상, 라이브커머스, 오픈채팅방 등으로 급속히 다변화됐고, 이에 따라 기존 모니터링 방식만으로는 불법 광고를 적시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무리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숏폼·라이브커머스 기반 광고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과 상시 점검을 병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2025년 업무 성과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AI 기술을 악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적발 실적이다.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AI로 생성된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 광고가 63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였다.
관계자는 “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의 핵심 판단 기준은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이든, 실제 배우가 출연한 광고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플랫폼사를 통한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최근 AI 생성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 이후, 일부 광고가 실제 배우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고 수단이 무엇이든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NS를 중심으로 한 영상형 광고에 대해서는 2026년 상시·기획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적 대응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OCR(광학문자인식) 기능을 도입해, 이미지 형태의 광고 문구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한 뒤 AI 모델을 활용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 ‘AI캅스’는 2025년 1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는 이미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영상과 음성까지 불법 광고 문구를 자동 탐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2026년 관련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영상·음성 기반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입법 측면에서도 온라인 부당광고 차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플랫폼 자율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SNS와 일반 웹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또한 AI로 생성한 전문가 이미지가 식품·의료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이버조사단의 실제 조치 수단은 주로 온라인 게시물 차단 요청이다. 불법 판매나 부당광고로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재점검을 실시한다. 필요 시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플랫폼사에 계정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과의 협업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 차단까지 약 3주가 소요됐으나, 협약 플랫폼을 통한 직접 차단 요청은 1~2일 이내로 처리 속도가 크게 단축됐다. 식약처는 향후 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자율관리 체계에 추가 편입이 필요한 플랫폼이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숏폼과 라이브커머스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2025년 기획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광고는 식품 298건, 화장품 83건, 의료기기 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비만치료제와 성장호르몬의 경우 온라인 카페·블로그·일반 쇼핑몰·중고거래를 통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와 비만 관련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도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숏폼 콘텐츠의 특성상 실시간 노출 후 신속 삭제로 단속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이버조사단은 SNS 기반 영상형 광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절 등 특정 시기를 전후로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대응도 지속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선물용 수요 증가를 고려해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홈쇼핑 광고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와 제재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 협의도 진행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대·허위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외에도 신문 지면 광고에 대한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일간지를 통한 식품 광고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을 실시해 허위·과대 광고를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광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술 기반 감시 체계와 법·제도 정비, 플랫폼과의 협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AI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응해 사이버조사단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당광고는 단순한 표시·광고 위반을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대응 전략은 향후 디지털 유통 환경 전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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