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결정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A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했으나, 이 같은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에서 “해당 국소마취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매·사용할 수 있다”며, 이 행위만으로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레이저 기기의 한의학적 피부 치료 활용이 의료법령 위반인지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은 한의학과 전공과목 가운데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사는 의료법상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구를 이용한 인체 자극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동대문구청의 기존 유권해석도 함께 제시했다. 동대문구청은 보건복지부 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초음파·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보험 적용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경찰은 이 같은 법령·판례·유권해석을 종합하면, 본 사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업무범위 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