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약국과 담합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례 위반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허위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고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 또는 폐쇄된다.
특히 월 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특히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고 허위청구 비율이 5%이상인 경우 최고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처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월 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2%미만일 경우와 허위청구금액 20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1%미만일 때는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1% 미만이면 5개월, 2% 미만이면 6개월, 3% 미만이면 7개월, 4% 미만이면 8개월, 5% 미만이면 9개월, 5% 이상이면 10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약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한 때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나 폐쇄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령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담합행위와 관련한 의약사간의 행정처분 기준이 형평을 맞추게 됐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하다 적발되면 경고 조치된다.
또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