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이 유전정보를 활용해 흡연의 유해성을 분석한 결과, 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한 조건에서도'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54.49배 높고, 흡연의 기여도는 9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했으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 암종은 폐암(전체,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폐선암)과 후두암(전체, 편평세포후두암)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분석에 활용, 폐암 및 후두암 발생 원인에서 유전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규명하고, 흡연의 유해성을 통계적으로 재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 폐암·후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하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 54.49배 △편평세포폐암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 8.30배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흡연력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유전위험점수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의 암 발생위험은 폐암 1.20~1.26배, 편평세포폐암 1.53~1.83배 증가에 그쳤다.
흡연의 기여위험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후두암 88.0% △편평세포폐암 86.2%가 흡연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됐다.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기여도가 각각 0.7%, 0.4%로 나타났으며, 그 외 암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엄상원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보다는 흡연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했고, 흡연의 기여도를 수치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며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배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패소한 바 있다"면서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