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한약재 국내유통 원천차단
식약청,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입안예고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3-05 10:36   
부정·불량 한약재의 국내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수입시 품질검사 절차를 개선해 부정·불량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하고,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될 녹용절편의 수입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연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한약재 수입관리 서류를 현실화 하는 한편 부정·불량 한약재 시중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진다.

한약재 수입시 품질검사(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 검사)를 완료한 후 통관토록 제도를 변경해 부정·불량 한약재 시중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개정(녹용절편 규격신설)에 따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녹용절편 수입 절차 및 품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와함께 각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한약재 품질검사 결과(시험성적서)를 직접 교부토록해 한약재 품질검사필증의 교부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약사법 제 66조등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 해 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3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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