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8품목·생약 35품목 기시법 개정
식약청,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입안예고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3-04 21:12   수정 2004.03.05 17:11
일반약 8품목 및 생약 35품목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추가로 수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해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의 단축을 목적으로 기시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 안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복방 γ-오리자놀,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 푸르설티아민캡슐 등 8품목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개정됐다.

이와함께 생약제제 가미귀비탕엑스과립 등 35품목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달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겨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받기 :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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