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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중첩된 영역도 있어서 실태조사 후 결과를 보며 접근방식을 챙겨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를 또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이 직접 10여개 의료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도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놓고 환자들에게 고가 진료비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등 대부분 아동발달과는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가 담당을 맡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들에게는 표시진료과목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진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진료과목 이외에도 진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신중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태를 파악해보니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검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곳은 1개뿐”이라며 “1개 기관이 꾸준히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엮인 것으로, 실손보험 청구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보험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아동발달센터가 의료기관 부설 센터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코로나19 이후 말을 더듬거나 언어가 늦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겨냥해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비급여로 이뤄져 실손보험 청구가 남발되다보니 보험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건데, 문제는 건강보험 청구가 안되니까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도 급여를 청구한 곳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비급여로 한 곳은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까지 1년이라는 시간 차가 존재한다”며 전수조사를 하기에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부설 아동발달센터 난립이 사무장병원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점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최대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민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지난 9월 부산 모 소아청소년과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언어치료 능력이 없는 전문의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병원이 적발됐다. 법원은 해당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결하고, 징역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나 운영 실태만이라도 조사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조금씩 사태 파악을 위해 접근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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