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산타마리24의원(왼쪽)과 협력 약국 전경. ⓒ 성남시
소아환자의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통과 시 진료기관의 처방약 조제를 담당할 심야 약국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97개소가 운영되는데 그치고 있다.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 69%인 67개소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별도 지정 권한이 없어 기초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웠다.
이수진 의원은 “시‧군‧구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확대하게 되면 국가나 시‧도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한 취약지역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이 취약지역에 확대되면 이들 진료기관과 연계해 운영될 협력 약국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 소아외래진료를 강화하려면 이와 함께 조제약국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의 경우 최근 관내 최초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산타마리24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이 없도록 병원 근처에 있는 한 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1호 지정으로 지역 내 소아‧청소년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8세 이하 인구 5만명당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신규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