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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 취지에 맞도록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방문검사(POCT)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또 일차보건의료의 강화, 다양한 시범사업의 추진, 관련 가이드라인의 재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됐다.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좌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토론회 2부 지정토론에서 참석 패널 등은 이같이 전했다.
먼저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임용 교수는 “근거에 기반해 얘기하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고 전하고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재현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기기 평가 방법 또한 고도화되고 분석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전문 활동이 더욱 중요한 만큼, 검사의 신뢰성 확보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임상병리사들이 진료지원 인력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령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POCT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 뒤 “이는 고령자 중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인데, POCT서 임상병리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연구위원은 “다만 현재 사업에서 POCT 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POC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의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욱과 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일차의료연구회장)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제도는 주치의 제도로, 만약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 일차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김수미 배우도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재호 교수는 “그런데 일차의료 개념조차 없는 나라에서 요양병원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게 현실이며 이는 보건의료의 참상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론 궁여지책에 가깝기에 지금이라도 일차의료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중 임상병리사가 빠져 있는 모든 조항에 임상병리사를 넣으면 된다라는 것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김은주 정책관은 노인복지 전공 및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했다.
김은주 정책관은 “시군구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시군구 통합돌봄의 체계를 지원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각 현장은 필요한 서비스 등이 다 다르기에 위에서 각각의 기준 등을 정해서 내려보내지 않고 각 현장에 믿고 맡겼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방문 진료뿐 아니라 비대면 원격 진료도 활용할 수 있어야 많은 국민들이 집에서 검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방문간호의 확대도 언급했다. 지금의 장기 요양 시설은 다시 말하면 맡겨지는 시설인데, 생활이 있는 주거시설로 근본적인 개념을 바꾸고 혼자 지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실장의 주장이다.
쿠키뉴스 신대현 기자는 “방문진료를 개선, 강화하는 동시에 방문검사, 의료돌봄 요양서비스 등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선 관련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법률 시행 전까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 돌봄의 최종 수혜자인 환자의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방문검사 도입 및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분절적인 제도들을 통합 연계하기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잘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오상윤 과장은 “이미 기존에 시행 중인 제도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끼워 넣을 때 충돌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하나의 급여를 마련할 때도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충돌하거나 아니면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POCT라는 특별한 영역 역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과 별개로 관련 법을 제도화를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서로 신뢰해서 논의 하지 않으면, 막상 통과돼도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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