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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이어졌다. 특사경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강화해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재산 몰수 및 요양비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회수율이 너무 떨어진다”며 “이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한 번 운영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개설하는 경우가 거의 20%에 이른다”며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법을 계속 주장하는데 저 역시 동의한다”며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특정사기 범죄 안에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인 만큼 공단도 불법 이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서미화 의원도 불법 개설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이를 결손처분하려 했던 공단을 향해 징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미화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6월) 불법 개설된 병‧의원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결손 처분액은 550억원에 달했다. 불법 운영되다 적발된 기관들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으로 영리활동을 한 사무장 병‧의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결손 처분액은 2019년 24억6300만원에서 2020년 45억8500만원, 2021년 58억68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8억6600만원, 259억27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 6월 말에는 42억8000만원으로 연말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84조를 근거로 이들 기관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를 징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관련 법에 따르면 징수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인, 고령 또는 미성년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감 직전 서미화 의원 측이 건보공단에 입장을 요구하자 공단은 “납부의무자는 결손처분 됐으나 연대납부의무자 징수권이 살아 있어 요양기관 108개소, 466억원은 징수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행정상 결손처분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손처분 자체가 위법행위를 통해 국민 혈세로 불법적인 이익을 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결손처분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 폐업’은 253억4200만원(80개 기관), ‘법인해산’은 134억8000만원(9개 기관)이라며, 이 경우 법인을 운영했던 당사자를 찾아서 은닉한 재산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단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결손처분을 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징수가 가능한가”라며 “징수권을 살릴 수 있는 466억원 중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열심히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계속 연대 납부자들을 찾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550억원에 달하는 사무장병원의 징수 대책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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