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647품목
심평원, 생동성 인정 품목 905개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1-12 13:48   수정 2004.01.12 14:02
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품목이 12월 말 현재 647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을 공고하는 한편 12월말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달새 77품목이 증가해 모두 905품목이 됐다.

이 중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691품목이지만 저가대체조제가 불가능한 44품목을 제외하며 실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은 총 647품목.

이는 한달 새 39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이밖에 이번 12월 추가분 중 인센티브지급제외대상의약품(약제급여목록미등재 및 주사제)은 214품목이다.

자료 받기 : 저가 대체조제 의약품 12월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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