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설명회 개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주요내용 설명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7-16 09:33   
김윤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의 필수의료 강화 3법 발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 © 김윤 의원실

지난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이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해 각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한 달여 동안 필수의료 지역완결적 제공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의료계‧학계‧정책전문가와 입법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관련 노조 등과 함께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지난 11일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이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함께한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관련 노동조합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첫 단추”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안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필수의료 강화 3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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