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
정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엔 병원급 의료기관인 42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보고했다. 보고 항목은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을 포함한 총 1,068개로 지난해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편 중으로 올해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